질병후유장해 3%는 “질병 진단”이 아니라 치료 후 장해상태가 고정(확정)됐을 때, 장해지급률이 3%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 × 장해율 방식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보험료 비교는 “회사”보다 문턱(3%)·장해분류표·차감 규정을 먼저 통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.
3%는 “지급 시작점”입니다.
같은 후유장해라도 50% 이상, 80% 미만/이상처럼 문턱이 높으면 보험료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.
후유장해는 보통 진단 직후가 아니라, 장해상태가 고정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약관에서 “진단확정일부터 180일” 같은 기준 문구가 등장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될 때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재해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라면, 재해로 생긴 장해율을 빼고 계산하는 형태의 예시가 있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.
□ 설계서/보장내역에서 담보명이 아래처럼 표기되는지 확인
질병후유장해(3~100%)
질병후유장해(3%이상)
□ 약관(특약)에서 아래 문장이 있는지 확인
“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”
“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…” 같은 고정 기준 문구
보험료는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크게 흔들리니, 3개 견적을 받을 때 아래 5가지를 먼저 고정하세요.
후유장해 문턱/구간
3~100%인지, 50% 이상인지, 80% 미만/이상인지
가입금액(보험가입금액)
만기(보험기간)
납입기간
갱신/비갱신(특약 단위 포함)
□ 3%형이 아니라 50%/80% 문턱형이라 범위가 좁음
□ 만기가 짧거나 납입기간이 길어 월보험료가 낮아 보임
□ 후유장해 특약이 갱신형이라 초기만 낮고 갱신 시 인상 구조
□ 동일 부위 가중 차감/기왕 장해 차감 규정이 불리한데 설계서에서 티가 안 남
□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가 각각 들어가 있는지(질병만/상해만도 가능)
□ 납입면제 조건이 “80% 이상 후유장해”처럼 별도 기준으로 걸려 있는지
□ 최근 치료/검사/투약 이력(고지)과 직업 위험등급에 따라 인수조건(할증/부담보)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했는지
질병후유장해 3%는 문턱(3%형)·180일 고정 기준·동일 부위 가중 차감 규정이 보장 체감과 보험료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, 이 3가지를 먼저 통일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