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 개요
질병으로 발생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또는 장해 상태를 장해지급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보장합니다. 일반적으로 동일 보장금액 대비 장해지급률 × 가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- 대상: 질병 기인 장해(예: 뇌혈관질환 후 편마비, 심혈관질환 후 심기능 저하 등)
- 지급방식: 장해확정 시점에 비례 지급
- 평가근거: 의학적 진단서, 장해진단서, 검사결과
장해등급과 지급률 구조를 이해하면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핵심 항목 요약, 비교표, 실제 청구 흐름까지 한 곳에서 정리했습니다.
질병으로 발생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또는 장해 상태를 장해지급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보장합니다. 일반적으로 동일 보장금액 대비 장해지급률 × 가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가입금액 5,000만원, 장해지급률 40% 확정 시
지급액 = 5,000만원 × 40% = 2,000만원
단, 약관상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 제한 조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예시 상황 | 장해지급률(예시) | 면책/감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운동장해 | 뇌졸중 후 편마비 | 30~70% | 발병 후 90일 내 판정 제한 가능 | 기능회복 추적 필요 |
| 시각장해 | 질병성 시신경 손상 | 5~100% | 선천성·기왕증 제외 가능 | 교정시력 기준 확인 |
| 심장기능장해 | 심부전으로 활동 제한 | 10~60% | 기준검사 수치 요구 | NYHA 등급 반영 |
| 호흡기장해 | 폐섬유화로 FVC 저하 | 10~70% | 흡연 관련 제한 가능 | 폐기능검사 필수 |
| 장해 수준 | 지급률 범위 | 설명 |
|---|---|---|
| 경도 | 5~20% | 경미한 기능 저하 |
| 중등도 | 21~60% | 일상·업무에 제한 |
| 중증 | 61~100% | 상당한 영구 손상 |
일부 상품은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을 운영합니다. 기간 내 발생한 장해는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A. 약관의 중복·가산 규정을 따릅니다.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장해지급률을 우선 적용하거나,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·조정합니다.
A. 일부 상품은 장해 재판정 시 추가 지급 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. 최초 청구 시 보장 소진 규칙과 재판정 요건을 확인하세요.
A. 영구 장해 확정 전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. 안정화 시점 이후 재평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.